압류/처분/집행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가 피고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한 후 공사대금 외에 부가가치세 5,52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간이과세자이므로 3%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1,656,000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1,65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C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1차 공사)를 공사대금 55,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완료했습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55,200,000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520,000원(공급가액의 10%)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설업 업종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사대금 55,200,000원의 3%에 해당하는 1,656,000원의 부가가치세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금액 차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을 때, 공급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의 10%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중요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청구 중 1,6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행기 이후인 2022. 5. 2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의 부가가치세 청구에 대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6,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해석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업자는 그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구체적 산정: 만약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 방법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약정 또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없다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을 의미합니다.
간이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제63조):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과세표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종합할 때,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별도' 약정을 했더라도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법령에 따라 계산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