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고양시로부터 건물 일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자 피고 고양시장이 해당 허가와 승인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고, 지역사회 갈등 및 교육환경 침해 우려와 같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고양시장의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고양시 건물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면서, 피고 고양시장은 원고의 해명 불응 후 해당 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을 2024년 1월 19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되었고 고양시의 취소 사유가 정당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수익적 행정행위(용도변경 허가 및 사용승인)를 취소할 때, 원고의 기득권 침해와 공익상의 필요를 어떻게 비교·형량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축위원회 심의 회피 목적의 용도변경 신청이 신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고양시장이 내린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및 사용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처음부터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음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축소하여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허가 존속에 대한 신뢰는 보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수만 명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지속적인 지역사회 갈등 그리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침해 우려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아 고양시장의 직권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법리: 행정청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수익적 행정행위)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취소하는 것이 더욱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가지거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처분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공익상의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두3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취소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어 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조 제17호, 제5조의5 제1항 제8호, 제5조의7 제1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같이 대규모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의 용도변경 시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당초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 했으나 건축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5,000㎡ 미만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학교 주변환경 보호의 공익성: 대법원은 학교 주변 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며 교육환경 침해는 회복이 어렵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학교 주변 환경 보전의 공익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있어 가장 중대한 공익 중 하나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7367 판결 참조). 이 사건 건물 주변에 다수의 학교와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허가 유지가 교육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직권 취소의 중요한 공익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에 건축 허가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처음부터 최종 목적과 전체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신청하면 추후 신뢰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종교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인허가는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교육 환경, 교통 문제 등 광범위한 공익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이전에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의 허가 처분이라 할지라도, 처분 당시 이미 해당 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공익상의 위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처분 이후에 그러한 공익 침해 사실이 명확해진다면 행정청은 직권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환경과 관련된 공익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행정 처분으로 인한 기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기득권이 형성된 과정에서의 편법이나 신뢰 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공익상 필요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