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해당 계좌로 입금된 1,100만 원 중 일부인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며, 범죄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8월 2일경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 된 신원 미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대화명 'E')에게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E은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농협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의 계좌 정보를 촬영하여 전송했습니다. 이후 2024년 8월 5일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제안받고 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피해자 B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총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7일 12시 29분경 E의 지시에 따라 농협은행 <지점명>에서 편취금 중 3,847,965원(미화 2,750달러)을 인출했고, 추가 인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는지,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기망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출 업체의 거짓말에 속아 '작업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이를 인출하려 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이 법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 정보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했다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이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환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장집', '인출책',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피고인 A는 이 법상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 (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요소):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범죄 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비록 수상한 점을 느꼈을지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절박한 상황에서 '작업 대출'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검찰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 판결 요지 공시):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 시 그 요지를 공시하지만, 이 단서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확보하거나 '인출책'을 모집하는 수법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속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어떤 의심스러운 제안이라도 즉시 거절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전력(예: 접근매체 양도 등)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