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를 통해 13세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5개월간 1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또한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16개와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의 음란물 전자정보를 폐기하도록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온라인 화상 채팅 서비스 'B'를 통해 당시 13세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4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185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이나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9일부터 9월 14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진도 주셈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나체 사진 16개 및 동영상 5개를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고소되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고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권유한 행위와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시킨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물 전자정보는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과정 및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에게 약 5개월간 지속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숙하고 성적으로 미성숙한 점을 악용하여 성노예처럼 대하려 한 점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었으나, 범행의 기간과 내용, 그리고 피해 아동의 취약한 특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및 관련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아청법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섹시한 거 보내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 신체 노출 및 자위행위를 유인하고 성적 대화를 지속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둘째,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작'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촬영하게 하거나, 그 촬영물을 전송받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도 주셈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성착취물 제작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전자정보(휴대전화 내 음란물)가 폐기 명령되었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대화나 신체 노출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국번 없이 112) 등에게 알려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지적 능력이 미숙하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관련 대화 내용, 사진, 영상 등 모든 증거를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보존해야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