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관과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받았으며,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발등을 밟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화가 나 소파로 책상 칸막이를 내리찍어 손상시키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관에게 사과하며 합의하였고,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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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뇌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