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발을 밟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서 사무실에서 소파로 책상 칸막이를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새벽 2시 20분경, 피고인 A씨는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동시키던 중,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A씨가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여기로 왔냐'고 소리치며 순찰차에서 내리려 했습니다. 이때 A씨는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E 경장의 발등을 발로 두 차례 밟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통합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A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39분경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파로 사무실 책상 칸막이를 한 차례 내리찍어 손괴하려 했으나 실제 손상되지는 않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서 공용물건을 손상하려 한 행위가 공용물건손상미수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과 반성, 합의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을 결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하여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한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손상하려 시도하는 행위 또한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지한 합의 노력과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