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C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형식상 체결하고 변제받지 못할 경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했으나, 해당 아파트는 피고와 무관한 제3자 소유여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여금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닌 C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가 제3자임을 알게 되자,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여 계약의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억 원 대여금 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원고 A가 주장하는 피고 B인지 아니면 C인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C이 원고에게 1억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고,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피고 B의 날인이 없으며, C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대여금 변제도 C이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닌 C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를 계약 당사자로 전제한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기본적으로 계약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서로 일치한다면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지만,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권리 발생에 필요한 요건 사실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36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므로, 피고 B가 대여 계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원고 A가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차용증 작성 주체, 계약서 날인 주체, 대리권 위임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대여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가 아닌 C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확정 시 형식적인 송금 내역 외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 당사자의 정확한 정보와 날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한 거래 시에는 반드시 대리권 유무와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위임장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실제 채무자의 소유인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계약의 당사자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서면 증거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그리고 차용증을 써주는 사람이 다를 경우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