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현장소장 A과 유한책임회사 B가 근로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조치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안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설치 공사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여 천장 배관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현장소장 A과 유한책임회사 B가 근로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안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작업 현장 현장소장 및 회사가 타 업체 소속 근로자의 이동식 비계 사용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특히 해당 현장소장이 이동식 비계 사용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안전 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 의무의 범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현장소장 A과 회사 B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현장소장 A과 회사 B는 사망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안전 조치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주의의무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방지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이동식 비계 사용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할 의무(예: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안전 장비 제공 및 교육 등)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동식 비계 사용을 지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작업하므로 각 업체가 소유한 장비의 관리 책임과 작업 지시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 협의체 등을 통해 합의된 안전 수칙(예: 특정 장비 사용 시 원청 허가)은 반드시 문서화하고, 모든 근로자가 인지하도록 교육 및 감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작업 현장의 점유 관계, 장비의 소유 및 사용 주체, 작업 지시의 내용, 안전 교육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 업체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범위는 해당 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 및 예견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책임자는 모든 작업에 대한 안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