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상사 A가 부하 병사에게 인격 모독적인 언어폭력을 가하고, 속옷 차림으로 공용 공간인 행정반에 출입하며, 하급자들로부터 장기간 호의동승(카풀) 편의를 제공받고도 유류비 등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육군 상사인 원고 A는 2023년 6월 30일 제25보병사단장으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사유는 부하 상병에게 "멍청하니까 몸이 고생하지"와 같은 인격 모독적 언어폭력을 가한 점, 새벽에 샤워 후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는 수건으로만 가린 채 행정반에 출입하여 근무자들에게 불편을 준 점, 그리고 1년간 하급자 부사관들로부터 호의동승(카풀) 편의를 일방적으로 제공받으면서도 유류비 등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부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원고가 속옷 차림으로 공용 공간에 출입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하급자들로부터 장기간 카풀 편의를 제공받고 유류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제1 징계사유 중 C 상병에 대한 언어폭력 부분과 제2 징계사유(속옷 차림 행정반 출입, 카풀 유류비 미지급)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가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견책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언어폭력 및 부적절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른 품위손상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정반 출입 및 카풀 관련 행위가 이 조항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과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으로 구분됩니다. 원고는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언어폭력 등 금지): 군인은 하급자에게 언어폭력을 포함한 인격 모독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상관으로서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품위손상행위 판단 기준: 대법원은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를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대법원 판례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으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적인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은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하급자에 대한 언행 주의: 지휘관이나 선임은 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존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멍청하니까 몸이 고생하지"와 같은 인격 모독적인 언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휘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공용 공간에서의 복장 및 행동: 군대 내 행정반과 같은 공적 공용 공간에서는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여군 근무자들도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속옷 차림이나 상의 탈의 등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급자로부터 편의 제공 시 대가 지불: 하급자로부터 장기간의 호의동승(카풀)과 같은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유류비 등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여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하급자가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상급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품위유지의무의 범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손색없는 몸가짐을 뜻합니다. 개인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수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양정 기준: 징계 처분은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행정 목적,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전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