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특정 아동에게 한 달 이상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동이 식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11일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앱에 올라온 사진에서 다른 아동들과 달리 자신의 아이만 식판에 밥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5월 13일, 피해아동의 부모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과 함께 CCTV를 확인했고, 2022년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육교사 A가 피해아동에게 점심 식사를 배식하지 않고 아동이 혼자 돌아다니도록 방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어린이집 원장은 5월 14일 원고를 아동학대 혐의로 112에 신고했으며, 양주시장은 2023년 6월 28일 원고에게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장기간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영유아보육법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 보육교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양주시장이 내린 1개월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동의 식사 거부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더라도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영양 섭취와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방임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