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택조합 가입자가 자격 상실 후 납입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기각하고, 자격 상실에 따른 분담금 반환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3,725만 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로 총 8,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피고로서 조합을 설립하고 원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는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고,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사업 지연과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발생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자격을 상실했고, 이는 임의탈퇴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행불능이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는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했을 때 가능한데, 원고의 자격 상실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분담금 반환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는 자격 상실 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