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관의 부동산 퇴거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노85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집행관의 부동산 퇴거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C가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강제집행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신을 말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집행관 G도 피고인이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제시되지 않아 원심의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