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집행관의 부동산 퇴거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