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6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편취한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탁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감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실형 선고는 취소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와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규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