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보이는 돈을 인출 및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여러 개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고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 송금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형의 적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합의나 피해 변제 등 유리한 양형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결될 위험성이 크고, 대가를 받고 피해금으로 보이는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 위험을 실현시킨 점,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지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쌍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양수, 대여,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의심되는 돈을 인출, 송금한 행위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전반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금융기관의 안전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실현시켰다는 점,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 등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등)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연루될 경우, 비록 직접적인 사기 가담이 아니더라도 그 위험성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사회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접근매체를 다수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해 금전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중단해야 하며, '혹시 이거 경찰에 좀 위험한 건가요?'와 같은 의문을 가졌음에도 범행을 지속할 경우 죄가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의 특성상 그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