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40시간 이수명령, 3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인용에 대한 경정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강제추행 및 상해 범죄에 대해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자, 피고인 본인이 선고된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라는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심판결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조항 인용 부분을 개정 전 법률 명칭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과된 취업제한명령 3년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개정 전) 제56조 제1항 본문과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개정 전)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 기관이나 시설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들 법령은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원의 취업제한명령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1심에서 충분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175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중함에도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 외에도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