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사회봉사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보상을 했으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 사회봉사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