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양주시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결성된 F 지역주택조합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 창립총회의 의사정족수 미달 및 부적법한 조합원 제명, 그리고 사업 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 미확보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F 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주소> 일원 52,909㎡ 부지에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과 규약 변경 등의 안건을 가결하고, 같은 해 7월 18일 남양주시장에 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남양주시장은 조합이 해당 대지 면적의 89%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했다고 판단하여 2022년 10월 14일 설립인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조합의 창립총회가 무효이고, 자신들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위법하게 제명되었으며, 조합이 법정 요건인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장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남양주시장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먼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설권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본행위(조합설립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본안 판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