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11년과 2022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22년 4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2일 밤 10시 31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매우 높은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2022년 4월 25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2022년 5월 19일 효력 발생)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8월 23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 짧은 운전 거리, 깊은 반성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조항 제1호를 근거로 원고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83%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또한, 같은 별표 제1호 바.목 (1) (가) 1)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처분기준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원고에게 감경 사유가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 기준: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익 침해의 정도가 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비록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직접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가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음을 주장하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중규정 위헌 결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관련): 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형사처벌 가중 규정 중 일부(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부분)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결정이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며,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상 제재'는 도로교통의 안전 확보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므로, 이 위헌 결정만으로 행정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재량권 행사 범위가 축소되거나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할 경우, 운전자의 생계 곤란, 운전 거리의 짧음, 반성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받아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니며, 법정 결격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헌법재판소의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가중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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