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약 25km를 음주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후진하여 뒤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A는 음주측정 오류와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 모두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의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사실을 인정했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음주운전은 유죄(벌금 500만원)로 인정되었으나 상해 여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 사유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10월 30일 새벽 00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부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약 25km를 운전했습니다. 신호대기 중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승객 2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은 2021년 11월 10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에서 음주운전 부분은 유죄로, 사고로 인한 상해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형사판결 확정 후 처분 사유를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변경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여부 및 음주측정의 정확성,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했음을 인정했으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관련 법령과 공익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면허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했음을 인정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적인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28 제2호 일련번호 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범위: 제재적 행정처분(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이 매우 크므로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는 영구적인 박탈이 아니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재취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사유입니다. 이 사건에서 0.084%로 측정되어 취소 기준을 넘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달하고 이후 감소합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시점보다 낮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중단한 시점과 측정 시점의 간격, 음주량, 음주 시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형사 재판 결과와 행정 처분: 음주운전과 관련된 형사 재판 결과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드시 행정 처분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특정 사실이 무죄로 선고되더라도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되는 다른 사실이 인정되면 행정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적 피해에 대한 상해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음주운전 사실과 물적 피해 사고는 인정되어 면허 취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로 볼 수 있으나 공익상의 필요(음주운전 방지 및 교통 안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됩니다. 면허가 생계 수단이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뒤집을 만큼의 강력한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성 여부: 법원은 운전자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지 주장의 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는 자백하고 행정 소송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