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