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5. 선고 2021노2387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고,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