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일당 200,000원을 받기로 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20년 11월과 12월에 대한 임금 총 9,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임금 청구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가 도급을 받은 자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시공한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입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근로 제공 여부를 중요시하며, 원고가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와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