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1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이 피고 B의 동거인인 모친 G에게 송달된 것이 적법한 보충송달로 인정되어 피고 B의 항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피고 B는 장기간 요양으로 인해 서류를 늦게 확인했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피고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보냈습니다. 피고 B의 모친 G은 2021년 5월 26일 이를 수령했습니다. 피고 B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1심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발송송달 되었습니다. 이후 1심 판결정본이 같은 주소지로 송달되어 2021년 7월 28일 모친 G이 수령했습니다. 피고 B는 2차례 사고로 장기간 요양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모친에게 송달된 서류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 B의 책임 없는 사유이므로 2021년 8월 27일 제출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거인이 대신 수령한 소송 서류(소장 부본 및 판결정본)의 송달 효력과, 장기간 요양으로 주소지를 떠나 서류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모친 G이 피고 B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G이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을 수령한 것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보충송달로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평소에도 한두 번 주소지에 들러 우편물을 확인하고 G에게 법원 등기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가 지나 제기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 유치송달)
소송 서류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동거 가족이나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있는 동거인에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우더라도 주소지 우편물 확인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법원 등기나 중요한 우편물에 대해 미리 안내하고 확인을 당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본인이 직접 서류를 받지 못했더라도, 동거인이 수령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정해진 소송 기간(예: 항소 기간 2주)은 그 송달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장기간 주소지를 떠나 요양 등으로 거주지가 달라진 경우에도 소송 서류 수령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소송 기간을 놓쳤을 경우, 그 사유가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추완항소 등의 특별한 절차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