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떠나 요양 중이었기 때문에 소장과 판결문을 동거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본인이 소송 관련 문서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추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1심 법원의 판결 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판결문을 피고의 모가 수령했고, 피고가 이후 2주가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고로 인해 주소지를 떠나 있었고, 동거인이 송달받은 문서는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라며, 항소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능이 있다면 소장과 판결문을 대신 수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모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소장과 판결문을 수령했고, 피고도 주소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우편물을 확인하며 동거인에게 법원의 등기물을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록에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에게 이루어진 송달은 적법하며, 피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시기를 놓쳐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