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가 B에게 자동화장비 제작 및 안전관리 용역을 제공했지만 B가 용역비 19,921,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B는 용역계약 자체를 다투고, 원고가 일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작업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제공했으며 미완료된 부분은 피고의 책임임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동화장비 제작 및 안전관리 용역을 맡긴 업체가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용역을 의뢰한 업체는 계약 불성립, 용역 미이행,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등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여부 원고가 약정한 용역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 및 미이행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 원고의 작업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는지 여부 용역대금 감액 주장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 일부 미이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예정된 용역이 이행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므로 피고가 스스로 철회한 용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시된 용역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완료된 부분은 피고 측의 사전 준비 및 요구가 없었기 때문이며 피고 담당자가 작업 완료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작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용역대금 감액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 19,921,000원 및 2020년 10월 29일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동화장비 제작 및 안전관리 용역이라는 '일'을 완성하고 피고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용역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계약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민법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그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사에서는 연 5%, 상사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면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 19,921,000원 및 2020년 10월 29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계(相計): 민법 제492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작업 지연으로 추가 공사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용역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계 주장이 인정되려면 상계하려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발생이 명확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시 구두 계약도 유효하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의 범위, 기간, 대금, 지연손해금 조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의 범위나 이행 방식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이나 명확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변경 내용을 합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 문자 메시지, 회의록 등으로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 이행 과정에서 의뢰인 측의 지시나 준비 미흡으로 작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경우, 이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의뢰인 측 담당자로부터 작업 완료를 확인받는 서류나 메시지를 받아두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 대금 감액 주장이나 손해배상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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