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체 D사와 상담원 위촉계약을 맺고 근무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D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D사를 흡수 합병한 피고 C에게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원고 B는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7월 20일까지 건강식품 통신판매업체 D의 상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D와 '상담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D의 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C사가 2019년 10월 21일 D사를 흡수 합병하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D사의 '근로자'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D사의 의무를 승계한 피고 C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상담원 위촉계약을 맺고 근무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D사를 흡수 합병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1,941,098원, 원고 B에게 1,980,316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 A의 경우 2019년 7월 15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원고 B의 경우 2019년 8월 4일부터 2022년 7월 7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상 위촉계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D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으며, D사를 합병하여 의무를 승계한 피고에게 해당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데,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계약, 도급계약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에는 근무 시간·장소 준수 여부, 출퇴근 및 근태 관리 여부, 업무 지시의 구체성, 비품·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기본급 유무),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 4대 보험 가입 여부,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부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부재, 사회보장제도 미가입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합병되었을 경우,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합병을 승계한 회사에 이전됩니다. 따라서 합병 전 회사의 근로자였다면 합병 후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