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직원 A가 회사 B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가 이후 복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 B는 부당해고 기간을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직원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22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했으나 2019년 3월 7일 피고에 의해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5월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회사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년 10월 22일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2019년 12월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고 이 판결은 2020년 12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11월경 복직한 후 2020년 1월 22일 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0년 6월 1일 원고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92,520원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실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619,112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773,408원 합계 4,392,5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 제538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하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부당해고 기간이 포함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절차 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재심 행정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그 해고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해고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근속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가 부당해고 이후의 기간을 근속 기간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관련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을 근거로 근로자로서의 지위 지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 등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