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펜션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특약사항에는 미허가 건물(B동)에 대해 피고가 2021년 10월 말까지 허가를 받아주기로 했으나 관련 법규 변경으로 처음부터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주차장 부지 사용 문제는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B동의 민박업 미허가 문제는 펜션 영업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이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1,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펜션을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원고는 펜션 운영에 중요한 주차장 사용 문제가 명확하지 않은 점과 계약서에 명시된 미허가 건물(B동)의 농어촌 민박업 허가 취득 약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주차장 부지 사용에 대한 특약 추가를 거부하고 미허가 건물의 허가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원고는 계약의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4월 29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주차장 사용 권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허가 건물(B동)에 대한 농어촌 민박업 허가는 펜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 체결 시점부터 관련 법규 개정으로 인해 약정 기한 내 허가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약정은 원시적 불능을 내용으로 하므로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며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계약금 1,300만 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