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양수한 특수용도 화물차량이 2009년 구난형 특수자동차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불법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 고양시장이 2020년 운행정지 60일, 원상회복,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과거 '위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지한 바 있어 신뢰보호 및 자기구속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2016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를 양수했습니다. 이 차량은 2009년 구난형 특수자동차에서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변경되었으나 변경 허가 없이 변경 신고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017년 피고 고양시장은 이 차량이 불법 변경되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원고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변경신고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원고에게 '공급제한 특수용도형에서 일반형으로 대폐차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므로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60일 운행정지, 원상회복, 유가보조금 반환, 유가보조금 지급 거절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의 과거 통지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 증차 차량 양수인이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승계하는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단 한 번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통지했을 뿐 행정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화물운송사업을 오래 해왔으므로 대폐차 관련 법령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 사건 통지가 실제 차량 변경 경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통지 이후 원고가 새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기존 영업 방식을 계속했을 뿐이어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운행정지 및 원상회복 처분은 법령상 처분 기준보다 가볍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유가보조금 반환 및 지급 거절 처분은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21. 4. 13. 법률 제18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및 제7항, 제57조, 제16조 제6항,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에 관한 규정이며 특히 차량 종류 변경(대폐차) 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신고만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운송사업 양수인이 불법 증차 차량의 책임을 승계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제5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반환을 명하고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행위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은 행정청의 일정한 행정관행이 있어야 적용되며 단일한 통지로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개인이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여 이익을 얻었으나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 신뢰에 따른 새로운 행위의 부재, 그리고 이익 침해 결과의 미발생 등으로 인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및 원상회복 처분이 법령 기준보다 가볍고 공익 목적 달성에 부합하여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고 유가보조금 관련 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고 화물차량이나 특수용도 차량을 인수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과거 이력, 특히 대폐차 이력이나 변경 허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수인은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책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통지나 안내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령, 특히 대폐차나 차량 변경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과거 통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행정관행'으로 볼 수 없거나 해당 통지에 대한 신뢰에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통지를 믿고 새로운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하고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법령에 따른 기속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