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으로, 피고인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의 개별 세대를 양수받아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며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 해당 세대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에게 조합원 지위가 없다며 분양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각자 독립하여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한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청산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