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 복무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양쪽 다리에 화상을 입은 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1990년에 발생한 화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보훈처)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이가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다리에 남은 흉터가 신체 표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식별 가능한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주장처럼 반흔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만으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