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친의 건강 문제와 자신의 정신적 상태 등을 이유로 출국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사실이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출국 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대신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이며, 원고는 입국규제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 명령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