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하도급업체와 직상 수급인(원청업체)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간이회생절차를 겪었던 직상 수급인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조항을 적용하여 체불된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T(구 주식회사 R)는 수원시의 주택건설사업 중 석공사를 주식회사 U로부터 하도급받았고, 이 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아닌 피고 Q에게 다시 재하도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Q의 근로자로서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피고 회사(T)는 2021년 6월 23일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1년 12월 29일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피고 Q와 피고 회사(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Q가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피고 회사(T)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피고 회사가 간이회생절차를 겪은 경우 지연이자의 적용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Q가 원고들의 사용자로서 체불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T) 역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피고 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인 2021년 6월 23일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간이회생절차 종결 결정일인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다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지연이자 청구는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로서 하청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직접 고용주인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그 위의 직상 수급인(원청)에게도 체불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원청업체가 회생절차를 밟는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연이자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금 체불 사실이 발생하면 근무 기간, 미지급 임금액 등의 자료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