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폐목재 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급하여 2018년 4월경부터 2020년 12월까지 폐목재를 운반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6월경부터 트럭 1대당 55만 원으로 용역대금을 정했으며, 피고는 2020년 11월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3,264만 원과 2020년 12월분 용역대금 4,015만 원을 합한 총 7,2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용역계약 시 용적 70㎡ 이상의 트럭 사용 및 그 미만 트럭 사용 시 무상 운반에 대한 구두 약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4월부터 B 주식회사로부터 폐목재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받아 운반 및 처리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6월경부터는 트럭 1대당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용역대금을 정하고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B 주식회사는 2020년 11월까지의 미지급 용역대금 3,264만 원과 2020년 12월에 처리된 73대분의 용역대금 4,015만 원(55만 원 × 73대)을 합한 총 7,27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용역계약 당시 구두로 용적 70㎡ 이상의 트럭을 사용하기로 약정했고, 그보다 작은 트럭을 사용할 경우 4~5번에 1번은 무상으로 운반하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합의했으나, 주식회사 A가 70㎡ 미만의 트럭을 사용했으므로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고 항변했습니다.
원고가 제공한 폐목재 처리 용역에 대한 미지급 대금 청구의 정당성과 피고가 주장하는 트럭 용적 기준 및 무상 운반에 대한 구두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효력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7,279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2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용적 70㎡ 이상 트럭 사용 및 용적 미달 시 무상 운반'에 대한 구두 약정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고, 거래 기간 중 트럭 용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는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도급계약의 기본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폐목재 처리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보수 지급'을 다투는 도급계약 관련 분쟁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고가 용역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당사자의 약정이나 다른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지급할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연 12%로 적용된 근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트럭 용적 특약'과 '무상 운반 구두 약정'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용역의 구체적인 기준 (예: 트럭의 용적, 운반 횟수, 비용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구두 약정의 경우 나중에 그 존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예: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제3자의 증언 등)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나 불만이 있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소송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증거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대금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지연손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면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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