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F와 E의 연대보증 아래 주택개발사업 약정을 맺고 5억 원을 지급했지만, F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F과 E에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E은 2020년 서울 강북구 D 지역의 도로 254.9㎡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토지가 E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후 E은 피고 C와 해당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과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E의 이러한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드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 계약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E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처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와 B가 자신들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E의 연대보증 하에 F에 5억 원을 대여했지만, F이 사업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F과 E으로부터 5억 원을 돌려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E은 2020년 8월 G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D 도로의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토지가 E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빚이 있는 상황에서, E은 이 토지에 대해 2020년 9월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20년 11월 피고 B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E의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고, 법원에 해당 계약들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E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한 행위가 원고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은 피고 C와 B가 채무자 E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E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E과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E에게 서울 강북구 D 도로 토지에 관하여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E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 C에게 근저당 설정하고 피고 B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E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민법 제406조)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E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고,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피고 C에게 근저당 설정하고 피고 B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 A와 같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E의 토지 처분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여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이러한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려면(선의 주장), 그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나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피고 B과 C는 이 사건에서 자신들이 선의였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