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감을 주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원리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여 행위와 대가 사이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히 기망당해 체크카드를 교부했을 뿐, 대출이나 대출 기회를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