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공범 B와 함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약 7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는 2019년 12월 28일 의정부의 한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삼겹살 4인분과 소주 5병 등 약 70,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고 취식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어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의 술값 편취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다른 범죄로 이미 형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저지른 범죄의 형량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확정된 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법상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을 원심의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형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A와 B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음식을 먹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함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과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처리)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 외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나중에 재판하는 죄의 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이미 확정된 업무방해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기죄에 대한 벌금형을 감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근거했습니다.
식당이나 주점에서 음식값이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처벌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확정된 죄와 나중에 저지른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