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주문하여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 회복 미비가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금액의 소액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원심 판결은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 파기되었고, 새로운 형이 선고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20노1994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9년 12월 28일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삼겹살과 소주를 주문하고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금액의 소액, 그리고 이미 확정된 업무방해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