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