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안.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분할지급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