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안.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분할지급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노1892 판결 [사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