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가상화폐 대출을 해주겠다는 미끼에 속아 자신의 금융기관 OTP 카드 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19일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실적을 올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카드 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상화폐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 접근매체인 OTP 카드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원심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OTP 카드 번호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이 환급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가'는 돈뿐만 아니라 '대출'과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약속받고 OTP 카드 번호를 알려준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위에서 언급한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등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변경되면,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기에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가납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융기관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는 절대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달콤한 조건을 제시하며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범죄의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나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피해 금액이 환급되고 본인이 범죄 수익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접근매체 대여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