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건에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금 대부분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20노1064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9년 4월 19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B조합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카드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받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고,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환급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