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쇄 제본기계 리스 계약과 관련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리스 계약 체결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어 2,500만 원을 대여했고, 이후 리스료 연체로 인해 추가로 1,572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이 증여된 것이거나 원고의 의무 이행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며, 차용금 채무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리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회수하여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금원이 리스 계약 체결과 유지를 위해 지급된 것으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인정하여, 2014년 8월 14일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 2,823만 원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1,249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