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미지급 임금 2,175,000원과 퇴직금 8,052,226원, 총 10,227,226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 차량을 훼손하고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상계 주장과 초단시간근로자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8월 10일부터 2019년 9월 26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퇴직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175,000원과 퇴직금 8,052,226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년 12월 17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했고, 피고의 대표이사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2020년 3월 6일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가 회사 차량을 훼손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 채권과 상계해야 하며, 원고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227,226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1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특별한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초단시간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은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채권이므로, 사용자가 다른 채권(예: 손해배상 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초과 지급된 임금 반환 채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계가 허용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근로시간 기준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초단시간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장을 하는 사용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근무 기록, 계약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을 신청하여 공식적인 확인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에는 법정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높은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제때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