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월남전 참전 용사로 전역 후 살인 및 살인미수죄로 복역했습니다. 형기를 마친 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거 범죄 경력으로 인해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재신청하였지만 피고인 보훈지청은 원고의 뉘우치는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원고는 전처와 그 재혼 상대방에게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한때 인정받았으나, 피고인 보훈지청이 원고의 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후 재차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원고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중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 재신청 시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보훈지청의 등록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엽제법 제28조 제3항이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에 정책적·재량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록 원고가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 법규 위반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및 내연남에 대한 살인죄라는 범죄의 중대성과 봉사활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다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므로,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거나 봉사 활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량권 행사 시 고려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의 경중 및 내용입니다. 살인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뉘우침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형 집행 종료 후 경과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법규 준수 여부입니다. 장기간 법규 위반 없이 생활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원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의 내용, 기간, 진정성입니다. 넷째,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 대한 사죄의 노력과 관계 회복 여부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리한 사정들이 존재하더라도 행정청은 고엽제법의 입법 취지 및 예우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적 판단을 내리며,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범위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뿐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하는 현저한 수준의 반성과 사회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