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잘 돌아가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7,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내고 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병원 개원을 위해 실제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4개월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