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납부했으나, 세무조사 결과 해당 건물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 취득세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무관하고 본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이 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과세 당국의 견해를 신뢰하고 일반 세율로 납부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건물이 본점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해당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원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연수시설에 해당하고, 이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추가로 부과된 취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