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개인사업자인 피고인 A가 근로자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잔액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강원 철원군에서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4, 5명을 고용했습니다. 근로자 C는 2019년 5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목수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2019년 5월분 임금 잔액 3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C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미지급액이 소액이며 판결 선고 이전에 모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근로자 C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잔액 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미지급액이 소액이며, 판결 전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된 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조건을 함께 선고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당사자 간 합의 등)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고, 퇴직 시에는 즉시 모든 미지급 금품을 확인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와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