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주 A는 14명의 근로자에게 총 2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부터 여러 근로자들에게 약 2천1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약정된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D의 2018년 1월 급여 564,592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8일부터 2018년 1월 16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12명의 근로자에 대한 총 2천3백만 원 상당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 S에 대한 퇴직금 2백5십만 원 상당 미지급 건도 있었으나 이들 피해 근로자들은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약속된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적용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9, 11, 12, 16, 17, 21, 23, 24,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에게 2천만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의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검사)은 해당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D 등 14명의 근로자에게 2천1백만 원이 넘는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이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제36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임금 미지급 건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반의사불벌죄): 제9조를 위반한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건 역시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누범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 그리고 이 사건처럼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만한 법률상 사실이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공소제기 요건이 상실되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약속한 임금은 물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법정 기일 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이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고소 후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누범 및 가중처벌 위험: 과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누범 기간(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외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근로자의 대응: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