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파주시에 위치한 C요양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요양보호사 D에 의해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으로 인해 피고에게 받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불가피한 사고였고, 고의성이 없으며, 요양원 측이 적절한 교육과 관리를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수급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수급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요양원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