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운영하는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E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여, 피고 파주시장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 부존재, 행정규칙의 무효,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폭행 행위는 인정했지만, 원고 요양원의 관리·감독 노력, 사고 후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 보호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운영하는 'C요양원'의 요양보호사 D은 2018년 1월 29일 새벽 6시 27분경 배식을 위해 수급자 E를 깨워 자세를 바로 눕히려고 하던 중, E가 저항하자 양손을 가슴 쪽으로 모아 체중을 실어 누르고, 우측 다리를 잡아 자신의 팔에 걸고 꺾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E는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삽입물 주위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피고 파주시장은 2018년 6월 1일 원고 A에게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위반 내역으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파주시장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보호사 D이 수급자 E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요양원이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고, 사고 후 D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노인학대 조사에 협조하며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사과하고 병원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D의 행위가 우발적인 일탈로 보이고, 피해자 보호자가 행정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업무정지로 인해 입소 노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요양기관에서 노인 학대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 결정은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