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원고 A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자, 해당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한 원고 A는 상대 후보 C의 고발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규정 위반(노인회장에게 식사 제공 및 노인회 지원 약속, 불법 선거 홍보물 배포)을 이유로 위반금 부과 및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을 받게 됩니다. 결국 원고 A는 선거에서 낙선하고 C이 당선되자, 원고 A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당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 행위가 선거 무효를 초래할 정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금 부과 및 후보자등록 무효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위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 11월 6일 실시된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및 제23조(선거운동 방법 제한)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가 노인회장 F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노인회 지원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 그리고 세대별 우편함에 선거 홍보물을 배포한 행위가 모두 규정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일 임박하여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금 부과 및 후보자 등록 무효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는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4조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금지): 이 규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이나 관련 기관·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노인회장 F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노인회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인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규정 위반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선거운동 방법 제한): 이 규정은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규정된 방식이 아닌 세대별 우편함에 선거 홍보물을 넣어 배포한 행위는 이 조항에 정해지지 않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 위반에 대해 위반금 20만원을 부과하고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 결정이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위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하여 신속히 알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여부: 선거 무효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위반 행위나 절차적 하자가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위반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적법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식사 대접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약속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 '재산상 이익 제공'이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의 지원 약속'으로 간주되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홍보물의 배포 방법 또한 규정된 방식 외의 다른 방법(예: 세대별 우편함 무단 투입)을 사용할 경우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이의신청 등)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소명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거 규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자격 박탈 등 엄격한 결정도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