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 A가 2016년 10월 10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과 이사들이 해임되고 F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된 결의 및 같은 날 이사회와 2016년 12월 5일자 이사회에서 G, H, F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고, 주식양도 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Q가 여전히 주주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가 2개월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소를 제기했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이후 적법한 후행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일부 이사가 사임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 회사 B는 납골당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복잡한 주식 양도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명의와 P 명의로 보유하던 피고 회사의 주식을 Q에게 양도했으며, 이후 Q가 S에 이 주식을 양도했다는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이 계약서가 위조되었고 Q가 여전히 주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식 소유권 분쟁 상황에서, 2016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개최 안건이 가결되었고, 2016년 10월 10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원고 A 및 선정자들이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F이 새로운 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같은 날 이사회에서는 G, H, F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12월 5일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주주가 아닌 자에 의해 이루어진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0월 10일자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설령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결의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후행 이사회 결의로 인해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이미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모든 청구에서 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