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 이전 및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지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소유권 이전 및 건물 철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7가단1200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건물 신축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와 건물이 매매 대상 토지를 침범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최고했으나,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피고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원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침범 부분 철거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