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 D씨가 생전에 특정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자녀인 원고 A씨가 법정 상속분 중 최소한의 비율(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장남 B씨와 그의 처 C씨)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과거 아파트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피고들의 기여분 공제나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인 D씨가 2014년 사망하고, 이후 배우자 F씨도 2016년 사망하자,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D씨가 사망 전인 2010년, 장남인 피고 B씨와 며느리 피고 C씨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증여했는데, 이는 다른 자녀들(원고 A씨 포함)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원고 A씨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증여받은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과거 자신의 소유였다가 피고 B씨에게 넘어간 아파트의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반환해야 할 유류분 액수 및 반환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여분 공제 및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항변의 타당성과 원고의 아파트 매매대금 관련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타당성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0,924,400분의 2,677,1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20,924,400분의 4,328,331 지분에 관하여, 각 2017년 5월 18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아파트 관련 및 추가 유류분 금전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B씨와 C씨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특정 지분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인이 특정 상속인과 며느리에게 비밀리에 재산을 증여했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다른 청구(아파트 관련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 90%, 피고 B 10%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원고 10%, 피고 C 9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