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를 소개하고 대출에 관여했으나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공모 및 범행 가담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노365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를 소개하고,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도록 도와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소개했을 뿐이며, 사기나 문서위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세입자가 없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데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증거와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사기 및 문서위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으나, 피해자 측의 대출금 변제와 고소 취하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