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H의 부탁을 받고 친구 B를 명의수탁자로 소개하여 남양주 J아파트 704호에 대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세입자가 있음에도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L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세입자 존재나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도 주장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H는 남양주의 J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으나, 대출이 필요하여 피고인 A에게 명의수탁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는 친구 B를 명의수탁자로 소개해 주었고, 이들은 실제 아파트에 세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L농협에 제출했습니다. 이 허위 계약서와 B의 명의를 이용하여 L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출에 직접 관여하고 세입자 존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아파트 대출 과정에서 세입자 존재를 숨기고 대출을 받은 사기죄와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죄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금융회사 직무 관련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적정성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제기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에서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